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 한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내일(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 발생수와 집단감염이 적은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강원도, 경상북도등)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