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도 금지
클럽·PC방도 고위험 시설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대형학원·뷔페식당·유흥주점·피시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예배를 허용한다고 한다. 아울러 박람회·동호회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고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코로나 19의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은 현재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목록이다.

■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등의 주점 및 유흥주점

■ 콜라텍

■ 노래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 집단 운동시설

■ 뷔페

■ PC방

■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 대형학원

 

이밖에 유통물류센터는 고휘험 시설이 맞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전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명령을 어기고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 치료비등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